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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가 경영악화의 이유로 직원들의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1.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180일)동안 지원 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7만원)
2. 휴업 : 1월간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사업주는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원
3.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사업주는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원
4.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신청 대상은?
1.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2.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해당하는 지원금 신청)를 이용하시거나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하려는 지원금(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별로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지원 절차는?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1.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 계약서를 제출
2.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3. 매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
4.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1.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
2. 고용센터에서 심사위원회 개최
3.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4. 승인 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5.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
6.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
※※무급휴직은 휴직 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유의 사항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1. 계획된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2.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3.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4.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5. 계획 변경 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6.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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