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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직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예술인의 실업을 방지하고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표준계약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사업장(사업주),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를 50%씩 부담(0.8%+0.8%=1.6%)
2. 근로자 고용보험과 동일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 혜택
3.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부 수익 활동 인정
신청 대상은?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신진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등)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3. 사업주에게 노무를 받거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신청 방법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는 계약 개시 후 14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 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 방문 또는 팩스(0505-290-3203)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2. 노무 제공내용 확인 신고서
3.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신규 체결인 경우
- 한 달 이상 계약기간일 때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무상 노무 또는 문화예술교육,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와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나 행정업무
- 외국 국적자 중 적용 대상 외 체류 자격 보유자
- 15세 미만(※ 현행 의무 가입이나, 2023년 7월 1일부터 임의가입으로 변경)
※ 계약 종료 시 상실(이직) 신고 필수입니다.
2.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예술인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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