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 첫 창업을 하는 청년들의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업종 요건, 창업 지역)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인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주소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 만 15~34세(병역 이행시 최대 6년 차감해서 계산)
2. 자영업자 또는 창업자
신청 방법은?
법인세는 매년 3월, 소득세는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계획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사람만 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