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 중 하나인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족 양육수당으로 가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1.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2. 86개월 미만의 아동(초등학교 취학년년도의 2월까지)
3.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은?
1.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85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등)가 변동되었을 때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타인이 지원받게 한 경우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양육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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