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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빠른 건강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1. 치료비용(입원비 포함)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2.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4.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5. 일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6.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에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입소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등
신청 방법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명의로 발생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피해 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피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급여로 집행됩니다.
5.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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