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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혜 기간 동안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2. 재산 6억원 이하 인자
3.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 이하인 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은?
1.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
2.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3.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습 기간 중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 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2. 실업 인정 신청서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
3.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신청서(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 또는 재산(토지, 건축물 등)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크레딧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지원 희망 횟수보다도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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