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임대 공공주택이란 임대 의무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및 분양전환 하는 임대주택사업입니다.
또, 임대 의무 기간(10년) 동안 주택 대금을 분할(계약 때부터 하며 입주 4년, 8년, 최종 분양전환 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납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소득·자산 기준은?
공급 대상은
1.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도는 신혼부부 : 30%
2.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 : 25%
3.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10%
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10%
5. 만 65세 이상 직계직속의 노부모부양 : 5%
6.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 20%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 평균소득 100% 기준 적용
자산 기준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고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유형에 따라
1. 일반공급 기준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소득(60㎡ 이하)/자산(전평형) 기준을 만족하는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2순위
- 가입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소득(60㎡ 이하)/자산(전평형) 기준을 만족하는 분.
2. 특별공급 기준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한 자.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통보한 자.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한 자.
- 1순위 :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예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생애 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다자녀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한 자.
-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LH 청약센터(앱)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필요서류는?
모든 관련 제출서류는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일까지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1.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3.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서류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유의 사항은?
1.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및 부적격 저리 됩니다.
2. 불법전대자(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는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3. 예비입주자로 확정된 후 공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계약일로부터 재당첨 제한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4. 주택 형태별로 대기 중인 기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5. 기타 유의 사항은 LH 청약센터-임대주택 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LH 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에서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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