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게시물인 ‘LH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봅시다’의 전세 임대들 중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 전세 임대(I, II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 임대 I형, II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공급유형에 따라
1. I형
신청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및 총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 또는 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 기간 무관)
2. II형
신청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및 총자산 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 또는 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 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1, 신혼부부 전세 임대 I형
- 2인 가구 70%(10% 가산 적용 금액) : 4,004,301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10% 가산 적용 금액) : 5,005,376
- 3인 가구 70% : 4,702,739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6,046,378
- 4인 가구 70% : 5,335,439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6,859,850
- 5인 가구 70% : 5,628,344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7,236,443
- 6인 가구 70% : 6,091,147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7,831,475
2. 신혼부부 전세 임대 II형
- 2인 가구 100%(10% 가산 적용 금액) : 5,505,914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10% 가산 적용 금액) : 6,506,989
- 3인 가구 100% : 6,718,198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8,061,838
- 4인 가구 100% : 7,622,056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9,146,467
- 5인 가구 100% : 8,040,492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9,648,590
- 6인 가구 100% : 10,023,93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12,028,720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한도액은?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한도액은
1. I유형 : 수도권 최대 1억4,500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1,000만원 / 기타 지역 9,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부담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내로 제한(단, 5인 가구 이상 시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2. II유형 : 수도권 최대 2억4,000만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6,000만원 /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입주자가 부담
-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내로 제한(단 5인 가구 이상 시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임대조건 및 임대 기간은?
1. I유형 기본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공고 확인 바람)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2. II유형 기본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공고 확인 바람)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방법은?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2.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필요)
3.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 한 경우 지원 불가)
2. 이미 주택도시기금이 있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3.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및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및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4.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 주택 입주 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5. 공급 목표 대비 입주 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등, 기타 유의 사항은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LH 청약센터-매입임대 전세임대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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