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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맞벌이 부부 등 육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이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1. 만 12세 이하의 아동(아동의 출생 연도에 따라 A형(2016.01.01. 이후 출생)과 B형(2015.12.31. 이전 출생)으로 나누어짐)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이 발생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가구 소득률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자가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보육료, 유아 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 서비스(2023년 기준)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 A형 9,418원(본인 부담 1,662원) 지원 / B형 8,310원(본인 부담 2,77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초과 120% 이하) : A형 6,648원(본인 부담 4,432원) 지원 / B형 2,216원(본인 부담 8,864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 : A형 1,662원(본인 부담 9,418원) 지원 / B형 1,662원(본인 부담 9,418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초과) : A, B형 본인 부담 11,080원
※ A형(2016.01.0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2. 일반가정 영아 종일제 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 9,418원(본인 부담 1,66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초과 120% 이하) : 6,648원(본인 부담 4,43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 : 1,662원(본인 부담 9,418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초과) : 본인 부담 11,080원
3. 한 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 A형 9,972원(본인 부담 1,108원) 지원 / B형 8,864원(본인 부담 2,21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초과 120% 이하) : A형 6,648원(본인 부담 4,432원) 지원 / B형 2,216원(본인 부담 8,864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 : A형 1,662원(본인 부담 9,418원) 지원 / B형 1,662원(본인 부담 9,418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초과) : A, B형 본인 부담 11,080원
※ A형(2016.01.01. 이후 출생), B형(2015.12.31. 이전 출생)
4. 한 부모, 장애 부모, 장애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 종일제 서비스
- 가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 9,972원(본인 부담 1,10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75% 초과 120% 이하) : 6,648원(본인 부담 4,43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20% 초과 150% 이하) : 1,662원(본인 부담 9,418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기준 150% 초과) : 본인 부담 11,080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지참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정부 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유의 사항은?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2. 부모 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 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녀 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 등의 정부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4. 미납금이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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