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 유용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나이 0~5세의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소득 무관 전 계층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만 0세반 - 기본 : 514,000
만 1세반 - 기본 : 452,000
만 2세반 - 기본 : 375,000
만 3~5세반 – 기본 : 280,000
영유아보육료 지원금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4일 이내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신청 시 유의 사항은?
-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 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에게 지원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신청 시 변경 신청 기준일 전후의 신청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까지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니 더 자세한 문의는 거주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로 및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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