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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인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기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재해구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 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은?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3.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위임장을 지참한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동안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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