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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그중에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전국 동시 시행)에서 인천시 거주 청년만 대상으로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연장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2. 만19~39세의
3.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3. 무주택 저소득 청년
4. 소득·자산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이하, 총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 이하, 총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5.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1. 만 19~34세의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 35~39세의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신분증
2.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3.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4.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청년 명의 통장 사본
6. 가족관계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구비서류 불충분 시, 추가 서류 제출 시까지 접수가 불가합니다.
2. 신청 시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환수 또는 법적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월세 지원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 진단 서비스를 먼저 실시한 후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인천 청년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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