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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를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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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1. 장애인보조기기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2.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 보조 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F) 의 경우 지급 기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보험급여 품목 보조기기 제품 목록 보기
    보험급여 품목 보조기기 제품 목록 보기

    신청 방법은?

    신청자 또는 관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사 찾아보기
    국민건강보험 지사 찾아보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1.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2. 보조기기(자세 보조 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3.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4.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

    5. 보조기기(저시력 보조 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6.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7.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8. 장애인 등록증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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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보조기기 제품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 보조 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 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3. 요양기관 또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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