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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가구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는 2023 장애인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란?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부담이 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의료급여법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은?
외래, 입원,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1.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750원) 지원
2. 2,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 지원
- 차상위 14%, 암 환자 5%, 입원 10% 등 지원,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은?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3.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등록장애인)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부정수급 기간 동안의 보장 비용 징수결정자로 결정된 때에는 기간 동안 급여된 장애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합니다.
3.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급여 또는 급여비용 금액은 환수 및 법적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장애인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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