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 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3.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은?
1. 신병 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3.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
※ 등급별 활동 지원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1구간~15구간, 특례)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2.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월 2만원
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 부담 월 29,300(특례)~187,000(1구간)원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 부담 월 44,000(특례)~187,000(1구간)원
5.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본인 부담 월 58,700(특례)~187,000(1구간)원
6.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 부담 월 73,400(특례)~187,000(1구간)원
신청 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팩스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5.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 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해당 시)
6.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7.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8. 독거가구, 취약 가구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