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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입양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은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양육·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장애아동이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 내용은?
1. 양육보조금(월/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000원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 대상 551,000원 지원
2.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신청 방법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2. 입양 사실 확인서
3. 통장 사본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빙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에 따른 입양,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 국외 입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 국외 입양을 한 가정은 지급 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이 해외 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을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이상으로 202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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