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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역 예정자 및 제대군인들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인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란?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는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를 최대 150만원 한도(국비 지원 비율 80%, 자가 부담률 20%)로 지원합니다.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자격은?
1. 교육 시작일 및 직업교육비 신청일 현재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Vnet)에 등록된 사람
2.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보훈(지)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미 취·창업자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비정규직 취업자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후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강 등록 후 교육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교육 시작 시 -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 지원신청서
2. 교육 수료 후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 유의 사항은?
1. 해당 교육지원비 사업은 지원 예산 범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2. 교육훈련 수강 전 상담하지 않을 경우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 지급이 불가하오니 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 또는 결격사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확인 시 교육비 지급은 불가 또는 지급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합니다.
4. 유사 과정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제대군인 직업 능력개발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국가보훈처 및 제대군인지원센터(Vne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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