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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이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인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2.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내용은?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은 최대 36개월 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이 지원됩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대상 청소년은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최종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쉼터는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신청서 및 쉼터 입소 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쉼터 입소 기간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퇴소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리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유의 사항은?
1.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변경, 지급 계좌 변경, 군입대 등)가 변동되었을 때는 30일 이내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됨)
2.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또는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단 해외 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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