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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정착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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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또는 해외 취업 초기인 분들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해외 취업정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해외 취업정착지원금이란?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취업 초기에 원활한 현지 적응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차수(1차 지원 - 취업 후 1개월 250만원, 2차 지원 - 취업 후 6개월 1003차 지원 - 취업 후 12개월 150만원)별로 1인당 50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1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인원은 3,800명으로 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요건은?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1. 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11일 이후 출생자)

2. 신청인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일시 취업 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232월 이후) 이하인 자

- 기혼일시 취업 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232월 이후) 이하인 자

3.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 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취업 인정기준은?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해외 취업정착지원금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취업을 인정합니다.

1.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취업비자 취득

2. 단순 노무 직종을 제외한 취업 직종

3. 연봉 1,700만원 이상

4. 근로계약 1년 이상

5. 다국적기업, 현지 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 기업이지만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지원금 신청 시 차수별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1차 지원금 신청 시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 취업비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본)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2. 2차 지원금 신청 시 :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만 신청 가능

- 취업비자

-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3-1. 3차 지원금 신청 시(동일기업 근무 시) : 근로 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만 신청 가능

- 취업비자

-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3-2. 3차 지원금 신청 시(이직한 경우)

- 취업비자

- 1, 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1. 한정된 예산 관계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마감됩니다.

2. 지원금 신청과 신청 가능 기간은 오직 월드잡플러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은 월드플러스잡-해외 취업정착지원금 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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