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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지원하는 2023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이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대상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신체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본인
- 월남전 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 전방 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2.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 조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하여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3.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하신 분 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의 유족
지원 내용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합니다.
1. 후유의증 수당
- 고도 장애 : 1,119,000원
- 중등도 장애 : 825,000원
- 경도 장애 : 541,000원
2. 후유증 2세 환자수당
- 고도 장애 : 1,993,000원
- 중등도 장애 : 1,549,000원
- 경도 장애 : 1,244,000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대상자 본인, 2세 환자 또는 유족)
3.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의 제출 서류
4.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사진
이상으로 2023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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