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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 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하나인 교육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급여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으로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은?
교육 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공통으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지만 지원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1. 교육 급여의 지원항목 -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2. 초중고 교육비의 지원항목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
교육 급여 신청 대상은?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기준 4인 가구 2,700,482원/월)
2.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3.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 급여 지원내용은?
1.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331,000원(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2. 중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466,000원(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3.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554,000원(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분기별, 학교로 실비 지급)
교육 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추가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유의 사항은?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지급정지 및 급여를 환수 또는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정보(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 급여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교육부, 복지로를 통해 상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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