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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가족들의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한국 생활의 조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202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2.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 :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3. 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 :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
지원내용은?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하며
1.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5년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제공
2.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 :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영아기(임신・출산・영아), 유아기, 아동기)서비스 제공
3. 방문 자녀 생활 서비스 : 다문화 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포함)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인지, 사회, 문화, 교육, 생활 영역 등 지도
신청 방법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필수 서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2. 선택 서류(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3. 방문교육 서비스 등록 시 제출 서류
-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빙서류
- 우선지원대상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문교육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지도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차량 지원, 경조사 등)
- 지원 대상 가정의 사정 변경(이사, 타 가족 구성원의 반대 등)된 경우
- 센터 및 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 유사 사업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 기타 지도사의 보호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한 서비스 기간 또는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가 된 경우라도 서비스가 1회 제공된 것이므로 추후 서비스 제공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202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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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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