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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인 2023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의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하고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 ARS를 통해 재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됩니다.
2. 주민등록 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3.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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