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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급여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 중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 청년(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 자립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11월 20일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도 포함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 종료된 자에 한함
지원 내용은?
1. 지원 시작일로부터 보호 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까지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일부부담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
※ 지원 결정된 대상자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2.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은 제외됩니다.
3.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입니다.
이상으로 202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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