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금품 등을 지원하는 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장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 대상이 아님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지원 내용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합니다.
※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1.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2. 사망진단서 도는 시체검안서(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또는 인우증명서
3.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
4.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향상된 주거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주거급여, 슬레이트 처리, 리모델링, LPG 용기 사용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