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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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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금품 등을 지원하는 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장제급여
    2023 장제급여

    장제급여란?

    장제급여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기타 장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장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제급여
    2023 장제급여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 대상이 아님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지원 내용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합니다.

    ※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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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제급여
    2023 장제급여

     

    1.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2. 사망진단서 도는 시체검안서(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또는 인우증명서

    3.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

    4.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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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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