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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202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이란?
직장어린이집 지원이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운영비·인건비·운영비 등 관련 정보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활성화 및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2. 운영비 지원
-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월 200~52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
지원 대상은?
1.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
신청 방법은?
1. 인건비 지원
- 매월 14일까지 직장보육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2. 운영비 신청
- 매 분기 시작 월 (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직장보육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최초(변경 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공동시설인 경우만)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공동 운영협약서
-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영유아까지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사업주 법인통장)
-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위임계약서 포함)
2. 매월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 전 달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 시간, 출근 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출근부 등)
- 전 달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용근로자 및 아동 현황표 등)
- (공동시설인 경우, 참여사업장/타사/일반아동 구분 표기)
-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 교직원/보육아동 현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전월 사용내역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합니다.
2. 매월 말일 기준 자사 소속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의 1/3 이상 또는 1/4 이상이면서 타사포함 전체 피보험자 자녀 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직장보육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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