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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라트라84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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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일자리 창출 및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에 임대하는 상가인 LH 희망상가 공공지원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LH 희망상가란?

    희망상가 공공지원형은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사회적기업(예비),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시세의 50%(공공지원형 I)로, 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의 80%(공공지원형 II)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입니다.

     

    지원 내용은?

    1. 공급조건 : 감정평가금액의 50~80% 수준

    2.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 최장 10년간 임대차 기간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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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은?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1. 만 19~39세의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2. 경력단절 여성

    3. 모집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예비) 인증을 받은 자

    4. 영세 소상공인(소득 월 400만원 이하) 중 최근 10년간 영업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관할 지역본부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수의계약 대상 상가는 지역본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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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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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필요서류는?

    1. 입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지원유형, 대상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가 있으니 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LH 희망상가(공공지원형)

    1. 공급되는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 해지 조치됩니다.

    2.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공고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4. 공공지원형은 일반형(실수요자)의 영업 업종과 동종업종의 입점은 불가합니다.

    5. 실제 신청 접수 이전에 반드시 LH 청약센터 내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통해 신청 과정을 확인(연습)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희망상가 공공지원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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