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두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 제3조3(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등기함으로, 임차인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함으로써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 임차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1. 사건의 표시
2. 신청인(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연락처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법인 및 단체 일시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을 정확히 기재
3. 신청 취지 및 이유
- 신청 취지에는 신청인(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임차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합니다.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첨부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기 쉬운 청년 전세자금 상품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2.10 |
---|---|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2.08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2.08 |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0) | 2023.02.08 |
깡통전세(전세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