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전세 피해를 보고 주거이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1.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자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신청일 현재 전세 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 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4. 전세 피해 임차인 및 전세 피해 금액은 다음을 따릅니다.
4-1. 전세 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4-2. 전세 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4-3.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 피해확인서 내 피해 금액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최대한도, 금리 및 기간?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한도는 1.6억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 1.2%~2.1%입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해당 상품을 취급 중인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방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 준비물?
1.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각종 소득 확인 증명서
- 근로소득세 : 세무서발급 소득 확인 증명서,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표 등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 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
5. 주택 관련 서류
-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 피해주택의 전세금 입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전세 피해주택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배당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전세 피해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전세 피해주택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HUG(주택도시기금)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 전세 피해확인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수 가능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 유의 사항?
1.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목적이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신용도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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