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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사기에 노출이 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여 청년층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1. 연 소득 5.000만원(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2.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임차인
3. 20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4. 무주택자
5.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일부(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처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처 바로가기
- 서울, 인천(8월 10일부터), 경기(8월 4일부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세종, 충남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6.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신혼부부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 시 유의 사항은?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신청이 제외됩니다.
5.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202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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